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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저희는 집주인과의 모든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요. 집주인은 절대 대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문제라면, 그것이 저희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법

이것들이 캘리포니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저희가 법정에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01 / 06

§ 1940.2

캘리포니아 민법

주 차원의 괴롭힘 법령.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열합니다. 세입자는 손해를 회복하고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02 / 06

TAHO

LA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 시 조례. 주법보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상황을 포괄합니다. 사적 소권과 더 강한 처벌을 추가합니다.

03 / 06

LARSO

LA 임대료 안정화 조례

LA 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퇴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며,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다세대 건물에 적용됩니다.

04 / 06

세입자 보호법

캘리포니아 AB 1482

주 차원. 연간 임대료 인상을 5% + 인플레이션(2026년 LA 기준 약 8%)로 제한합니다. 더 엄격한 지역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임대에 적용됩니다.

05 / 06

§ 12955

캘리포니아 정부법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 집주인이 인종, 가족 구성, 장애, 소득원, 출신 국가를 이유로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06 / 06

§ 1941.1

캘리포니아 민법

거주 가능성 보장. 집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유지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정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하나의 집중. 여러 형태.

저희 업무의 대부분은 몇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문제라면, 전화로 시작하세요.

저희는 세입자만 대리합니다. 집주인도, 관리 회사도, 소유주도 절대 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한 편, 처음부터 끝까지.
Tenant Protection Group · 캘리포니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무료입니다. 통화는 무료이고 접수 양식도 없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저희가 다루는 일인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전화 주세요. 집주인이 문제라면 아마 저희 사건이며, 첫 통화에서 무료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무료 상담 · 한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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