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0.2
캘리포니아 민법
주 차원의 괴롭힘 법령.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열합니다. 세입자는 손해를 회복하고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저희는 집주인과의 모든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요. 집주인은 절대 대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문제라면, 그것이 저희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법
§ 1940.2
캘리포니아 민법
주 차원의 괴롭힘 법령.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열합니다. 세입자는 손해를 회복하고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TAHO
LA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 시 조례. 주법보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상황을 포괄합니다. 사적 소권과 더 강한 처벌을 추가합니다.
LARSO
LA 임대료 안정화 조례
LA 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퇴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며,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다세대 건물에 적용됩니다.
세입자 보호법
캘리포니아 AB 1482
주 차원. 연간 임대료 인상을 5% + 인플레이션(2026년 LA 기준 약 8%)로 제한합니다. 더 엄격한 지역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임대에 적용됩니다.
§ 12955
캘리포니아 정부법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 집주인이 인종, 가족 구성, 장애, 소득원, 출신 국가를 이유로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 1941.1
캘리포니아 민법
거주 가능성 보장. 집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유지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정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저희 업무의 대부분은 몇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문제라면, 전화로 시작하세요.
무과실 통지, 키 반환 보상 제안, 그리고 떠나라는 압박. 서명하거나 이사하기 전에 당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아세요.
불법 잠금. 서비스 중단. 사생활 침해. 보복. 보증금 장난. 집주인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저희가 다루는 일입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세입자만 대리합니다. 집주인도, 관리 회사도, 소유주도 절대 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한 편, 처음부터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