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 세입자 보호
롱비치 세입자 보호, 쉬운 한국어로.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롱비치 세입자 지원 조례와 대부분의 롱비치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AB 1482 체계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롱비치는 집주인이 임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특정 무과실 퇴거에 이주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비치는 자체 임대료 상한법이 없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AB 1482 임대료 상한이 대부분의 롱비치 임대 주택에 적용되며, 2026년 LA 지역 기준 약 8퍼센트입니다. 롱비치의 정당한 사유 규정은 AB 1482보다 더 광범위해서, 대부분의 롱비치 세입자는 두 법의 혼합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범위.
임대료 상한 (AB 1482).
퇴거 시 정당한 사유 (롱비치 세입자 지원 조례).
집주인이 롱비치의 규정을 위반할 때.
일반적인 위반:
- AB 1482 상한을 초과한 임대료 인상.
- 12개월 거주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에 근거한 통지.
- 적절한 롱비치 이주 보상 금액이 없는 무과실 통지.
- 보복.
- 증거를 보관하세요.
- 롱비치 코드 집행 /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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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떠나시기 전에
롱비치의 규정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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