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 세입자 보호
롱비치 세입자 보호, 쉬운 한국어로.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롱비치 세입자 지원 조례와 대부분의 롱비치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AB 1482 체계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롱비치는 집주인이 임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특정 무과실 퇴거에 이주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비치는 자체 임대료 상한법이 없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AB 1482 임대료 상한이 대부분의 롱비치 임대 주택에 적용되며, 2026년 LA 지역 기준 약 8퍼센트입니다. 롱비치의 정당한 사유 규정은 AB 1482보다 더 광범위해서, 대부분의 롱비치 세입자는 두 법의 혼합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범위.
임대료 상한 (AB 1482).
퇴거 시 정당한 사유 (롱비치 세입자 지원 조례).
집주인이 롱비치의 규정을 위반할 때.
일반적인 위반:
- AB 1482 상한을 초과한 임대료 인상.
- 12개월 거주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에 근거한 통지.
- 적절한 롱비치 이주 보상 금액이 없는 무과실 통지.
- 보복.
- 증거를 보관하세요.
- 롱비치 코드 집행 /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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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 situation matches what we just walked through, call us. If you're still figuring it out, call us anyway. We don't bill for the first conversation.
자주 묻는 질문.
떠나시기 전에
롱비치의 규정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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