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프링스 임대료 통제
팜스프링스의 임대료 통제, 쉬운 한국어로.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팜스프링스 임대료 통제를 설명합니다. 주 법이 조례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며, 세부 내용은 건물의 연식과 임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주택에 대한 자문은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주택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팜스프링스 임대료 통제는 주 법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은 범위의 주택에만 미칩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건물이 팜스프링스 시 안에 있다.
- 1995년 2월 이전에 건축되어 처음 입주가 이루어졌다.
- 완전한 세입자 교체 없이 같은 가구가 계속 거주해 왔다.
- 주 법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단독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새 세입자로 교체되었거나 건물이 더 새것이라면, 지역 상한은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택을 빼내는 것은 시가 아니라 주 법입니다.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무료 통화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의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적용 대상 팜스프링스 주택에서 조례는 연간 인상을 인플레이션 변동의 75퍼센트로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료가 오를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보다는 적게 오르며, 이는 장기 세입자가 가격에 밀려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상은 인플레이션 수치의 75퍼센트로 제한됩니다.
- 집주인은 인상 전 90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주택은 매년 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을 등록한 적이 없거나 90일 통지를 건너뛴 집주인은 인상 폭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주 법이 상황을 바꾸는 지점.
팜스프링스에서 가장 큰 질문은 얼마나가 아니라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주 법인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은 1995년 2월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지역 임대료 통제를 막고, 주택의 세입자가 완전히 교체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시세로 재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같은 건물의 두 아파트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한 집은 1980년대부터 같은 가족의 집이었고 상한 아래에 남습니다. 옆집은 2010년에 세입자가 바뀌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우며,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단정하기 전에 신중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한이 적용된다고 생각될 때 할 일.
저희가 팜스프링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
- 진짜 적용 대상 주택에서 인플레이션의 75퍼센트를 초과한 인상.
- 인상 전 90일 통지가 없음.
- 집주인이 등록한 적 없는 주택.
- 실제로는 여전히 해당되는 주택을 코스타-호킨스가 제외한다고 주장하는 집주인.
- 통지, 봉투, 임대료와 임대 이력을 보관하세요.
- 건물의 연식과 임대 기간을 확인하세요.
- 상한이 주택에 미치는지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 가이드는 무료입니다. 상담도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귀하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전화 주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도 그냥 전화 주세요. 첫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떠나시기 전에
팜스프링스에서는 적용 여부가 전부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답해 드립니다.
Monday through Friday, 8:00 a.m. to 5:00 p.m.. Calls are free. Hablamos españ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