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가이드
집주인이 임대료를 10퍼센트 이상 올릴 수 있나요?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임대료 인상 규정을 설명합니다. 수치는 매년 바뀝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세 가지 법. 그중 하나가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LA 지역의 임대료 한도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그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일부는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일부는 세 법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로스앤젤레스 임대료 안정화 조례 (LARSO, 또는 RSO). LA 시 내에 적용됩니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다세대 건물을 포함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는 3퍼센트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연간 인상은 서면으로 된 구체적인 법적 사유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자격이 안 됩니다.
- 2. 로스앤젤레스 정당사유 조례 (JCO). LA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어느 시에도 속하지 않은 카운티 지역)에 적용됩니다. 임대료 한도 측면에서는 별도의 지역 한도 대신 주법(아래 AB 1482)을 따릅니다.
- 3.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 즉 AB 1482.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법입니다. 연간 임대료 인상을 5퍼센트 +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CPI)로 제한하며, 상한은 10퍼센트입니다. LA 지역 2026년 기준으로는 약 8퍼센트가 됩니다.
LA 지역의 다른 도시(산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파사데나, 롱비치)에 거주하신다면, 해당 도시는 자체 임대료 조례와 자체 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별 임대료 통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빠른 자가 확인
어떤 법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 대략 파악하려면, 순서대로 다음을 확인하세요:
- 건물이 LA 시 내에 있고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졌나요? LA RSO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026년 한도: 3퍼센트.
- 건물이 LA 지역의 다른 도시에 있고 자체 임대료 조례가 있나요? 해당 도시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도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건물이 LA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에 있나요? JCO가 정당사유 측면에서 적용되고, AB 1482가 임대료 한도를 정합니다. 2026년 한도: 약 8퍼센트.
- 건물이 LA 카운티 다른 지역에 있고 최소 15년 이상 됐나요? AB 1482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한도: 약 8퍼센트.
- 건물이 개인 소유의 단독 주택이나 콘도이고 임대 계약서에 면제 통지가 서면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AB 1482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0초 안에 임대료 한도를 찾으세요.
세 가지 질문. 어떤 캘리포니아 법이 귀하의 주택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2026년에 임대료가 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알려드립니다.
LARSO, 쉬운 말로.
LARSO는 대부분의 LA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임대료 한도 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연간 한도. 2026년 2월 기준, 집주인은 12개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최대 3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1퍼센트 공공요금 전가 조항은 202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연 1회 인상. 한도 내에서라도, 집주인은 12개월 기간 동안 한 번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필수. 인상은 특정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정해진 일수의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 퇴거에 정당사유 필요. LARSO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합니다. 사유 없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누적 인상. 현재 규정은 한 해에 적용할 수 있는 누적 인상의 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집주인이 더 높은 수치를 위해 누적 인상 사유를 인용한다면, 전체 계산을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2026년에 LARSO 적용 주택에서 3퍼센트 이상 임대료를 올렸다면, 그 인상은 거의 확실히 무효이며, 초과 지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AB 1482, 쉬운 말로.
AB 1482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임대료 한도입니다. 더 엄격한 지역 임대료 조례의 적용을 이미 받지 않고, 면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 연간 한도: 5퍼센트 + 지역 CPI, 상한 10퍼센트. LA 지역 2026년 기준 약 8퍼센트.
- 12개월당 1회 인상.
- 12개월 거주 후 퇴거에 정당사유 필요.
- 캘리포니아의 표준 임대료 인상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제 조항 (집주인들이 종종 잘못 적용하는 부분)
AB 1482에는 구체적인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시:
- 개인(법인이 아닌)이 소유한 단독 주택 또는 콘도.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에 면제 통지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신축 건물 (15년 미만). 임대 계약 시작일이 아닌 사용 승인서 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 기타 일부 상황 (일부 ADU, 비영리 주거, 일부 정부 보조 주택).
면제를 주장하지만 통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집주인은 보통 실제로 면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면제되어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제된 주택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에 한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도 없음"이 "규정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 통지 보호.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상은 90일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10퍼센트 이하 인상은 30일 통지가 필요합니다.
- 차별 금지 보호. 집주인은 보호 대상 범주를 표적으로 삼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 보복 금지 보호. 집주인은 당신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권리를 주장했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42.5.)
오늘 실천할 단계.
이 중 대부분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세요.
- 통지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전달 날짜, 새 금액, 발효일,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본을 보관하세요.
- 어떤 법이 당신의 주택에 적용되는지 파악하세요. 위의 빠른 자가 확인을 활용하세요.
- 계산을 해보세요. 현재 임대료 × 한도 퍼센트를 계산하세요. 새 임대료가 결과를 초과하면, 인상이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 서면으로 남기세요.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법을 인용하여 집주인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세요. 사본을 보관하세요.
- 기존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지 마세요. 인상 전에 내던 임대료를 제때 계속 지급하세요.
- 새로운 것에 서명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새 임대 계약이나 매수 제안에 서명을 요구하면, 검토받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 주거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LA 시 내 LARSO 주택의 경우 LAHD에 제기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단순한 서류 문제를 넘어설 때.
대부분의 임대료 한도 분쟁은 변호사 없이 해결됩니다. 서면 답변, 주거 부서 민원, 계산이 보통 충분합니다.
다음의 경우 세입자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 서면으로 알린 후에도 집주인이 인상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 불만 제기 후 집주인이 보복했을 때.
- 초과 지불 금액이 상당할 때.
-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서명을 요구받을 때.
- 같은 건물의 여러 세입자가 동일한 부당 인상을 받고 있을 때.
저희가 도울 수 없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Got it. Now what?
This guide is free. Talking to us is too.
If your situation matches what we just walked through, call us. If you're still figuring it out, call us anyway. We don't bill for the first conversation.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임대료 안정화 대상이라면 2026년 상한은 3퍼센트입니다. 주 전체 상한이 적용된다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약 8퍼센트입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상한을 넘겼다면, 법은 당신 편입니다.
한 번의 통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받으신 인상 통지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려드립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되돌리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유효하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