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쉬운 한국어로.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법을 설명합니다. 일반 조정은 매년 9월에 바뀝니다.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아는 한 정확합니다.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적용 여부.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가 적용됩니다:
- 건물이 산타모니카 시 안에 있다 (LA 시 아님, LA의 베니스 비치 아님, 인접한 비편입 카운티 아님).
- 건물에 두 세대 이상의 임대 주택이 있다.
- 입주 증명서가 1979년 4월 10일 이전에 발급되었다.
- 다른 사유로 적용 제외가 아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인 방법: smgov.net에서 최대 허용 임대료(MAR)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봅니다.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위원회는 모든 임대료 통제 주택과 해당 MAR에 대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2025-2026 일반 조정은 2.3퍼센트.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위원회가 매년 일반 조정(GA)을 결정합니다. 3월에 끝나는 12개월간 LA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의 75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 조정: 2.3퍼센트.
- 절대 상한: 월 $60. 현재 임대료의 2.3%가 $60 이상이면 인상은 $60로 제한됩니다.
- 등록비 전가: 집주인은 연간 등록비의 절반까지 전가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에는 GA에 더해 주택당 월 $10.
- 12개월당 한 번의 GA.
- 서면 통지 필요 (10% 미만 인상은 30일, 10% 이상은 90일).
- 임대료 통제 위원회 승인 양식의 통지.
산타모니카의 정당한 사유 규정.
산타모니카의 퇴거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집주인은 적용 주택의 임대 관계를 종료하려면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 사유에는 미납, 계약 위반, 방해 행위, 불법 활동, 출입 거부가 포함됩니다.
무과실 사유에는 소유주 입주, 임대 시장에서 철수(엘리스법), 철거, 그리고 특정 정부 명령 조치가 포함됩니다.
무과실 퇴거에는 이주 보상이 필요합니다. 산타모니카의 이주 보상 금액은 임대료 통제 위원회가 발표하며 세입자 카테고리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금액은 약 $11,000에서 $25,00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집주인이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를 위반할 때.
일반적인 위반:
- 일반 조정을 초과한 임대료 인상.
- 임대료 통제 위원회 승인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통지.
- 적절한 이주 보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무과실 통지.
-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집주인.
- 항의한 세입자에 대한 보복.
- 증거를 보관하세요.
- 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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