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장소
세입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
문제마다 담당 사무소가 다릅니다. 임대료 과다 청구, 안전하지 않은 유닛, 괴롭힘, 차별은 각각 담당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사무소인지는 거주하는 도시와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신고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세요. 지금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신고나 사건을 성립시킵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하의 변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과 연간 수치는 바뀝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먼저 기록하세요
어떤 상태든 날짜가 있는 사진과 영상을 남기세요. 모든 통지서, 문자, 이메일을 저장하고 봉투도 보관하세요. 각 대화의 날짜, 시간, 오간 말을 적어두세요. 집주인이 받았다는 기록이 남도록 수리 요청은 서면으로 보내세요.
날짜가 분명한 명확한 기록은 어느 사무소에 신고하든 세입자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시와 카운티 사무소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Housing Department가 임대료 안정화, 괴롭힘, 코드 관련 신고를 처리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은 Building and Safety가 건물 위험을 담당합니다. 카운티 전역에서는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가 임대료와 퇴거 문의에 답합니다.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 패서디나처럼 자체 임대료 규제가 있는 도시는 임대료 문의를 위한 자체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주와 연방 사무소
차별의 경우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가 주 신고를, HUD가 연방 공정주거 신고를 처리합니다. 기한이 있으며 대개 차별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므로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사무소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곳
- LA Housing Department (LAHD)
임대료 안정화, 괴롭힘, 거주적합성 및 코드
- LA Dept. of Building & Safety (LADBS)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과 건물 위험
- LA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DCBA)
카운티 임대료 및 퇴거 문의
-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주거 차별 (FEHA)
- U.S. Dep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HUD)
연방 공정주거 신고
- Santa Monica Rent Control Board
산타모니카 임대료 규제
이 내용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상담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어떤 위치에 계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310) 26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