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세입자 괴롭힘과 법이 하는 일.
괴롭힘이란 집주인이 대개 나가게 만들려고 일부러 집에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법이 부르는 말입니다. 위협이나 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주 차원의 괴롭힘 법이 있고, 로스앤젤레스시에는 그보다 강한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둘 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법원에 세울 권리를 줍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하의 변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과 연간 수치는 바뀝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무엇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법은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지치게 하려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 적법한 통지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물, 전기, 기타 서비스를 끊는 것. 위협, 또는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 원하지 않는 이주 보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것.
개별 행위가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내보내는 쪽을 향하는 작은 행위들의 패턴이야말로 법이 잡아내려는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조례
Los Angeles 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제소하고, 법원에 그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며, 금전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세입자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런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회수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에 따라 세입자는 겪은 일에 대한 금전 배상, 법이 추가하는 법정 제재금, 그리고 중대한 사건에서는 집주인을 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문
신고할 곳
- LA Housing Department
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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