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적합성
거주 불가능한 조건과 수리를 받을 권리.
캘리포니아의 모든 임대에는 집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약속이 법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거주적합성 보증이라 하며, 집주인은 계약으로 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집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비바람을 막아야 하며,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가 없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하의 변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과 연간 수치는 바뀝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집주인이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
법은 기본적인 것들을 열거합니다. 작동하는 배관, 냉·온수, 난방, 안전한 전기, 견고한 지붕과 벽, 작동하는 잠금장치와 창문, 그리고 해충과 곰팡이가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이 고장 나고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고칠 의무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수리 후 공제, 그리고 임대료 보류
집주인이 중대한 수리를 무시하면 법은 세입자에게 몇 가지 자구 수단을 줍니다. 수리 후 공제는 한도 내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 문제를 고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이 거주 가능해질 때까지 임대료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단들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고 잘못 쓰면 실제 위험이 따릅니다. 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집주인에게 고칠 합리적 기회를 주고, 행동하기 전에 기록을 남기세요.
요청했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리를 요청했거나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퇴거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은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오는 그런 조치를 보복으로 봅니다.
어떤 상태를 신고한 직후 임대료가 뛰거나 통지서가 나타났다면 시간 순서를 적어두세요. 그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고할 곳
- LA Housing Department — Code Enforcement
임대 유닛의 거주적합성 및 코드 위반
- LA Dept. of Building & Safety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과 건물 위험
이 내용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상담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어떤 위치에 계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310) 26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