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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법률 자료실

AB 1482

주 전체 임대료 상한 (AB 1482).

AB 1482는 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입니다. 더 강한 지역 법의 적용을 이미 받지 않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인상의 주 전체 상한과 집주인이 퇴거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사유를 정합니다.

거주하시는 도시에 자체 임대료 규제가 있다면 보통 그 지역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AB 1482는 나머지 지역 대부분을 덮는 최저선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하의 변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과 연간 수치는 바뀝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

AB 1482에 따라 임대료는 12개월 동안 5퍼센트에 지역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넘을 수 없고, 총 10퍼센트를 결코 넘을 수 없으며, 둘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물가 수치는 매년, 그리고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한 해에 두 번 올리는 방식으로 상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12개월 구간이든 모든 인상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어떤 주택이 면제되는가

신축 건물은 최초 15년간 순차적으로 면제됩니다. 많은 단독주택과 콘도가 면제되지만, 소유주가 법인이나 부동산투자신탁이 아닐 때에 한하며, 소유주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서면 통지를 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 면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주택은 여전히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차 종료의 정당 사유

적용 대상 주택에 12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집주인은 임차를 종료하기 위해 정당 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는 세입자가 한 일에 관한 것이고, 소유주 입주나 시장에서 유닛을 빼는 것 같은 다른 사유는 세입자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과실 없는 사유 대부분에서 집주인은 임대료 1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주 지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건너뛴 통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곳

이 내용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상담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어떤 위치에 계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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