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주거 차별: FEHA와 FHA.
집주인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유로 더 나쁘게 대하거나, 임대를 거부하거나,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연방 Fair Housing Act와 캘리포니아 자체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줄여서 FEHA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연방법보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하의 변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과 연간 수치는 바뀝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누가 보호받는가
연방 Fair Housing Act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것을 포함한 가족 구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의 FEHA는 혼인 여부, 나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혈통, 이민 신분, 소득 출처 등을 추가합니다. 주 내 대부분의 임대에 적용됩니다.
소득 출처, Section 8 포함
캘리포니아에서 집주인은 임대료의 일부를 Section 8 같은 주거 바우처로 낸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 소지자를 다르게 대하거나 바우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흔한 주거 차별 형태 중 하나이며,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를 겨냥한 규칙
공용 공간 이용을 금지하거나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아이들을 겨냥한 규칙은 가족 구성에 근거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 동물이나 장애인 주차 공간처럼 장애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차별을 인정하면 금전 배상을 명령하고 해당 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곳
-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주(州) 주거 차별 신고 (FEHA)
- U.S. Dep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HUD)
연방 공정주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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