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nce · 2026년 5월 29일 · 6 분
2026년 LA 세입자 관련 다섯 가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안내합니다.
LA 시 의회와 주 의회는 8월부터 2월 사이에 세입자 관련 규정을 다섯 번 다시 썼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쉬운 한국어로 설명합니다.

LA 시 의회는 2026년 2월 2일에 시행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세 가지 변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의회는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된 새 가전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시작된 변호사 받을 권리 통지 규정은 아직 그것을 읽지 않은 집주인들을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규정 변경. 아래는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법령에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연간 임대료 상한 공식이 다시 쓰였습니다.
LA 임대료 안정화 조례는 LAMC §151.06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RSO 적용 주택에서 12개월마다 얼마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시 의회가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전 공식에서는 상한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100%를 따라 움직였고, 하한선 3%, 상한선 8%였습니다.
2026년 2월 2일에 시행되는 새 공식에서는 상한이 CPI의 90%를 따라 움직이며, 하한선 1%, 상한선 4%입니다.
상한선은 8%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하한선은 3%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두 범위 모두 좁아졌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중요해지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첫째, 현재 RSO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 공식은 다음 비율 결정 주기까지 시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식은 최대값을 정합니다. 임대 계약과 주택의 특정 적용 제외가 여전히 집주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합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연간 임대료 인상에 공과금 비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수년 동안 LA RSO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공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에 작은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추가분이 사라집니다.
2026년 2월 2일 시행(시 의회 최종 승인 대기 중), RSO 연간 임대료 인상에는 공과금에 대한 추가 비율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상한이 곧 상한입니다.
집주인이 연간 인상에 공과금 추가 부과를 포함시켜 왔다면, 그 항목은 2026년 2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되는 어떤 인상에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인상은 유지됩니다. 향후 인상은 위의 공식으로 재설정되며, 공과금 항목은 빠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2월 2일 이후에 받게 되는 다음 임대료 인상 통지를 확인하세요. 통지에 인상이 "RSO 상한 + 공과금 추가" 또는 비슷한 식으로 항목별로 나뉘어 있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새 합계는 LAMC §151.06 단독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부양가족 추가로 10%를 추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전 RSO 규정에서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에 새 부양가족(자녀나 세입자가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추가하면 집주인은 연간 인상 위에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일 시행으로 그 추가 부과가 사라집니다.
이 변경은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임대 관계에 추가된 성인 세입자에 대한 +10%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새 룸메이트는 여전히 청구 가능한 변경입니다. 자녀나 재정적으로 부양 가족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2025년에 추가된 자녀로 인해 임대료를 올렸다면, 그 인상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부과는 2026년 2월 2일 이후에 시행되는 어떤 새 인상에도 부적절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모든 임대 주택에 작동하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요구합니다.
주 의회 법안 AB 628이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새 임대 계약, 수정된 임대 계약, 갱신된 임대 계약.
AB 628에 따라 집주인은 작동하는 가스레인지와 작동하는 냉장고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고장 났다면 LA 주택국이 시정 통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수리할 최소 30일을 가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행정 처벌이 따릅니다 (벌금, 청문회, LAHD 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
이것은 실질적인 지렛대입니다. AB 628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의 거주성 법(Civil Code §1941)이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장 난 가스레인지가 있는 세입자는 일반적인 거주성 기준을 통해 논쟁해야 했고, 그것은 때로는 효과가 있었고 때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냉장고가 고장 났거나 없으면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AB 628을 인용하세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LAHD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이제 모든 퇴거 통지에는 변호사 받을 권리 공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LA 시는 Stay Housed LA와 협력해 변호사 받을 권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불법 점유 소송 송달을 받은 세입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새것이 아닙니다. 공시 규정이 새것입니다.
2025년 8월 20일부터 집주인은 다음 다섯 곳에 변호사 받을 권리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모든 새 임대 관계 시작 시점에 세입자의 주 언어로.
- 세입자에게 송달되는 모든 퇴거 통지에 첨부하여.
- 임대 주택 보조금을 종료하는 모든 통지에 첨부하여 (Section 8).
- 보조금 종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 서신에 첨부하여.
- 건물의 공용 구역에 게시하여.
집주인이 변호사 받을 권리 공시를 첨부하지 않고 퇴거 통지나 보조금 종료를 송달한다면 그 통지에는 절차적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 있는 통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퇴거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퇴거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 받을 권리 공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봉투를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안에 든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에 다섯 가지 변경. 그중 어느 것도 LA 세입자 법의 완전한 재작성은 아닙니다. 각각은 계산을 1퍼센트 포인트 옮기거나, 새 가전을 명시하거나, 통지에 한 문장을 추가합니다.
세입자 법은 보통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천천히. 대부분의 사람이 읽지 않는 작은 조각들로.
사무소는 계속 읽을 것입니다. 향후 디스패치가 다음 변경을 다룰 것입니다.